Frandor_Clouben 2023/08/29 14:07

[KR/JP] 重要)フランドル·クラウベンのゲームに関する2次創作ガイドラインを確定しました。

日本語

序論

ゲームをしていると、本当に「これは本当に気に入った!」「こいつがこうしてたらどうかな?」など······ 様々な理由で二次創作をすることになる場合が多いです。

そのため、自然に2次創作と関連したガイドラインが本当に必要になるものです。

もちろん私にはまだ絵に描いた餅かもしれませんが、万が一に備えてあらかじめガイドラインを確立して万が一起こるハプニングを事前に防止しようと思います。

私の創作物に何かをしようとする方は必ず! 必読して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

本ガイドラインは2023年8月29日に制定され、以下の2次創作活動として認められるコンテンツに適用されます。

  • 著作者が独占的に著作権を持つキャラクター/ゲーム/設定/メディアをはじめとする一次創作コンテンツに独創的な脚色や要素を追加して公開する行為。
  • 著作者が独占的に著作権を持つキャラクター/ゲーム/設定/メディアから派生した創作物を製作して公開する行為。
  • しかし、そのまま持ってきたり改変を経ないもの(スキャン、トレーシングなど)は二次創作と認めず、オマージュも二次創作と認めません。

    二次創作ガイドライン

    許容する二次創作

  • ゲームプレイ映像や実況放送および動画アップロード(如何を問わず自由に許可します)
  • 著作者のコンテンツをモチーフにしたイラスト、漫画、小説などの同人誌、同人用品、デジタル作品の制作、展示、配布などの非商業的コンテンツの制作及び掲示
    (個人または法人格のない団体に限ってです。 法人格のある企業と団体の場合は、著作者の許可を得なければなりません)

    禁止する二次創作

  • 著作者の同意なしにゲームを開けてみること
  • 営利目的の二次創作
    (いかなる方法であれ著作者の許可が必要ですので連絡して同意を得てください)
  • 公式に誤解されるおそれのある二次創作
  • 反社会的、非倫理的、葛藤と嫌悪を助長したり敏感な社会問題と政治を主題とする二次創作
  • 法律に違反したり、知的財産権の第三者の権利を侵害したり、著作権者が追求する価値や政策に違反する創作物
  • 著作権者の名誉や権利を侵害するコンテンツ
  • 一般公開以前のコンテンツを使用するコンテンツ
  • その他著作権者が 不適切と認められるコンテンツ

    ギター

  • 掲示する場合、できれば公式作品の2次創作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てほしいです。
  • ご不明な点がございましたら、著作者に直接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 このガイドラインは、いつでも著作権者の必要に応じて変更され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お知らせします。
  • このガイドラインの改正や二次創作活動によって発生する被害は一切責任を負いません。
  • 本ガイドラインは、著作権者が独占的に所有する知的財産にのみ適用されます。 第三者が所有するコンテンツについては、適切な所有者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 本ガイドラインを必ず守っ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以上で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한국어

서론

게임을 하다 보면 정말 '이건 정말 마음에 들어!' '얘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2차 창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차 창작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정말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는 아직 그림의 떡일 수도 있지만, 만일을 대비해 미리 가이드라인을 확립하여 혹시 모를 해프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제 창작물에 뭔가를 하고자 하는 분은 꼭!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2023년 8월 29일에 제정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2차 창작활동으로 인정되는 콘텐츠에 적용됩니다.

  • 저작자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가진 캐릭터/게임/설정/미디어를 비롯한 1차 창작 콘텐츠에 독창적인 각색이나 요소를 추가하여 공개하는 행위.
  • 저작자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가진 캐릭터/게임/설정/미디어에서 파생된 창작물을 제작하여 공개하는 행위.
  • 그러나, 그대로 가져오거나 변형을 거치지 않는 것(스캔, 트레이싱 등)은 2차창작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오마쥬도 2차창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차 창작 가이드라인

    허용하는 이차 창작

  • 게임 플레이 영상 및 실황 방송 및 동영상 업로드(여하를 막론하고 자유롭게 허용합니다)
  • 저작자의 콘텐츠를 모티브로 한 일러스트, 만화, 소설 등 동인지, 동인용품, 디지털 작품 제작, 전시, 배포 등 비상업적 콘텐츠 제작 및 게시
    (개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한해서입니다. 법인격이 있는 기업과 단체의 경우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지하는 이차 창작

  • 저작자의 동의 없이 게임을 열어보기
  • 영리 목적의 이차 창작
    (어떠한 방법으로든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니 연락하시고 동의를 구하세요)
  • 공식적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는 2차 창작
  • 반사회적, 비윤리적,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거나 민감한 사회문제와 정치를 주제로 하는 2차 창작
  • 법률에 위반하거나 지적재산권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저작권자가 추구하는 가치나 정책에 위반되는 창작물
  • 저작권자의 명예 및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
  • 일반 공개 이전 콘텐츠를 사용하는 콘텐츠
  • 기타 저작권자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콘텐츠

    기타

  • 게시할 경우,가능하다면 공식 작품의 2차 창작임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작자에게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지침은 언제든지 저작권자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가이드라인의 개정이나 2차 창작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지침은 저작권자가 독점적으로 소유한 지적재산에만 적용됩니다. 제3자가 소유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적절한 소유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본 가이드라인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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